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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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1심 때와 같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특검팀은 1,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400여개에 이르는 증거와 수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 공소유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삼성은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다.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성의 성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그룹과 주주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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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삼성 측은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라거나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이와 같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은 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고 그 결과는 특검의 구형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왜 국정농단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강압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문화ㆍ스포츠 분야 후원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나"며 "(특검이)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 짓는 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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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53차례 1심 공판으로 피고인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1심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내년 2월5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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