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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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나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이 부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는 "특검은 1,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400여개에 이르는 증거와 수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 공소유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은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삼성은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다.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성의 성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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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그룹과 주주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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