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이전 문제, 비공개 합의에 넣자고 韓정부가 제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당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비공개 이면합의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회, 언론 등에 소녀상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 내용의 공개 부분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소녀상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우려해 이 문제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다가 협상 과정에서 결국 이를 비공개 부분에 넣자고 제안했다.
양쪽이 협상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표현이 합의 내용의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들어가게 됐다.
비공개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쪽은 소녀상 문제에 관해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 주기 바람'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 쪽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의 착실한 실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함'이라고 언급했다.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는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음”이라는 일본 쪽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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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TF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해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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