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제자에게 “짜장면 먹을 자격없다”…폭행도
학생들 눈감기고 “교육청에 제보하지 않은 사람 손들어라”
학교 측, 전담경찰관 입회해 폭력사태 파악 조치 중
[아시아경제 이완수 기자]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한 학생에게 비하 발언은 물론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광주 서구 소재 P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와 학생들은 방과 후 짜장면 회식을 하기 위해 이동 중 길가에서 담임인 A교사가 B학생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한 것.
이날 A교사는 B학생을 향해 “너는 함께 짜장면 먹을 자격도 없다. 너는 학교로 되돌아 가라”고 말하며 정강이를 두 대 걷어차자 B학생은 “아 X발”하고 내뱉어 A교사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교사는 "XX새끼, 싸가지 없는 X"이라며 B학생의 뺨을 세대 때리는 데 이어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길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폭행을 휘둘렀다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밝혀졌다.
결국 이 소란을 지켜본 한 학생이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A교사의 폭력행사를 제보했다.
하지만 담임 A교사는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눈을 감게 한 후 “교육청에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어라”고 하는 등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서 다시 한 번 더 피해학생은 물론 제자들을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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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교 관계자는 27일 “방학 보충수업 문제로 담임인 A교사와 B학생 간에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담임교사는 물론 피해학생, 목격한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경위서를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2주전에 학교장 등 모든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벌, 욕설, 비속어 금지 등 연수를 실시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전담 경찰관 등이 입회 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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