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직접조사 없이 기소하기로…올해 넘길 듯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지 않고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양석조 부장검사 등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해 확인한 내용 등 관련 정황이나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를 시도하는 게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30~40분 정도 면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오전에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한 자신의 형사재판도 '불공정 재판'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적인 직접조사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적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법치국가에서, 본인이 자의로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데 (조사 및 진술을) 물리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증거자료 정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초께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는 문제"라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내에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ㆍ이병기(이상 구속기소)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40억원대 특활비를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검찰은 앞서 안ㆍ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이뤄질 경우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4ㆍ13 총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