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체계 강화 위한 고시개정

시각장애인 위해 재난경보음 송출 의무

외국인 위해 영어자막방송도 실시해야


긴급재난시 중간확인 생략하고 즉시 재난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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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의 이름, 발생지역, 발생시간, 행동요령, 발령기관 등을 방송에 표시해야 한다. 지진규모 5.0 이상 등의 긴급재난시에는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방통위는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했다.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시에는 ①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하고, ②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해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게 했다. ③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④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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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진이나 북한 미사일발사 등 긴급한 재난발생시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강화했다"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재난방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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