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섭취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한다
계란껍질에 산란일자 의무표기·동물복지 인증농가에 직불금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계란껍질(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계란ㆍ닭ㆍ오리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한다. 식품 섭취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는 한 해 최대 3000만원의 직불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각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난각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산란일자 의무표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종전까지 산란일자가 아닌 생산일자를 자율표시하도록 하다 보니 소비자가 계란의 신선도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이 생산 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계란과 닭고기, 오리고기에도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는 내년부터 도입한다.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산란계 0.05㎡/마리→0.075㎡/마리)을 마련, 내년부터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축사를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동물복지형으로의 축사 전환 시 전체 소요비중 중 융자 80%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조금과 융자를 각각 30%, 5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다. 지급 기준은 산란계 평사기준 개당 3원으로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3년간 지급한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증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정성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환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기준에 살충제 사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증을 받고도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그 즉시 인증취소, 등록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증기준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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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PLS)도 도입한다.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관리하고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고독성 등 9종의 농약에 대한 판매기록만 기록ㆍ보존했지만 앞으로는 가정ㆍ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가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문제발생 시 신속한 추적 조사를 위해 생산단계의 안정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을 개편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하고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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