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내년 1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시행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우선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 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