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에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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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보수, 개량, 철거 또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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