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술환경 변화에도 안보를 이유로 보안 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했다. 국가보안기관에서 통보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정밀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림픽 등 국제 행사 지역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행사 기간 동안 25cm보다 정밀한 사진도 일반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