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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요청만으로 회사 신용평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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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선정신청제 실시,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화

신평사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도 부과
투자자 요청만으로 회사 신용평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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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현재는 기업이 신용평가사에 평과를 의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 3자가 요청할 경우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신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대신 신용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investor pay)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불가,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평사 선정신청제도 실시한다. 현재는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 아래 ‘등급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통보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 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평사는 발행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 하고 기업은 ‘등급쇼핑’을 하지 않고 당당히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 장치는 강화된다. 먼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된다. 신평사간 등급 담합, 신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평가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등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현행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바뀐다.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의무도 부과된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 한했는데 이제는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와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까지 업무가 제한된다.

신평사 대주주 요건 또한 강화된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으로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을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평사와 임직원 대주주 전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강화돼 부당한 유인으로 신용등급이 적정수준과 달리 산정될 가능성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신평사의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된다.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기재사항은 신평사 지배구조, 평가인력의 전문성, 내부통제 조직·규정체계, 내부감사 실시항목, 평가관련 내부심의절차, 부문별 매출액, 최근 3년간 소송제기 현황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평사의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돼 신평사 스스로 평가능력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관련 금융당국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제도 환경 하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보다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민간위원 중심의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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