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직접조사 없이 '특활비 상납' 등 기소할 듯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검찰은 직접조사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향후 검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ㆍ대면조사를 시도하는 게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 불응 입장을 밝히고 돌아가는 바람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오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도 '불공정 재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성질이나 박 전 대통령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조사하는 방안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그간 조사한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관련인들을 사법처리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ㆍ이병기(이상 구속기소)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40억원대 특활비를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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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안ㆍ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이뤄질 경우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4ㆍ13 총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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