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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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올해는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도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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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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