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일부 유죄 선고 …日 롯데 경영권은?
일본 상법 횡령·배임 등 유죄 선고시 이사회서 배제
법원 "신격호 시대 발생한 일"…日 롯데 이사회 선택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일본 롯데 경영권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등 471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도 ‘경영상 판단’이라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롯데 총수 일가족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와 서 씨의 딸 신유미 씨(34)에게 총 117억 원의 공짜 급여를 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관련 배임액 774억원에 대해 “범죄로 통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신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이 기소보다 배임과 횡령 금액이 대폭 낮아지긴 했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 회장에게 책음을 물을 수 있다. 기업인의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상법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3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 회장은 한일간 사법제도 차이를 설명하며 일본 주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판부가 “이번 사건은 대부분 신격호 시대에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 범행으로 신 회장이 얻은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점도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을 위해 이제까지 1~2개월에 한 번씩은 일본을 방문하는 '셔틀경영'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후 주말마다 일본으로 출국, 일본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 투자자들과 만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일본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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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롯데는 경영권과 관련된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3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분율 50%+1주) 이기 때문에 언제든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0%), 신동주 전 부회장(1.6%), 신동빈 회장(1.4%). 신격호 총괄회장(0.4%) 등이 가지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우 이번 경영권 비리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본 롯데 경영진과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돌아설 경우 대표이사직 해임 뿐 아니라 호텔롯데ㆍ롯데물산ㆍ롯데케미칼 등 한국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 롯데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L1~L12투자회사 등이 99% 이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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