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치즈 통행세' 등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에게 갑(甲)질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징역 9년이 구형됐다.

AD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징역 3년, 횡령 및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분리, 구형했다.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5년,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 이 수법은 치즈통행세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보복 출점한 혐의와 허위 급여 지급 방식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