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전현직 임직원 배임·횡령 사실 확인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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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5: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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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 채정병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처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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