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충북 제천경찰서는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로 이미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상태지만,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인 만큼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사안이 중대하므로 내일(23일) 중 병원 출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이 건물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께 사우나와 헬스장 운영을 재개했다.


경찰은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 여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이씨는 부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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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지난달 30일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와 보조펌프 고장 등이 지적됐다.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큰 불이나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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