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사 지으며 한 푼 안들이고 1조2577억원 편익 창출
서초구 복합청사 청년주거 등 확보 공공임대주택,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 공공도서관,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공공청사,오피스 및 근생시설 등으로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주민들의 세금을 쓰지않고 낡은 공공청사를 문화·주거·상업 등이 공존하는 신개념 공공청사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13일 열린 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에서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복합청사로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결정으로 구청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됨에 따라 당초 구가 구상한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게되는 한편 단순 공공청사 기능에서 틀을 완전히 바꿔 공공임대주택, R&D 등 업무시설, 문화공간이 들어서는 신개념 공공청사로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사에 임대주택·업무·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개발하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복합청사는 연면적 20만㎡ 규모로 들어선다.
용도는 ▲부족한 청년주거 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 공공도서관,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공공청사 ▲오피스 및 근생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구는 수탁기관이 사업비용을 조달해 개발한 뒤 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상환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곧 복합청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구는 1조2577억원 편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단순계산식으로 분석해보면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현재 구청사 부지에 대한 2015년 이전 당시 공시지가 적용시 1885억원 ▲청사건립기금 적립액 1030억원 ▲복합개발 공사비 7559억원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분 2103억원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특히 구는 지난 2015년 구청사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돼 공공시설에 주민편의시설뿐 아니라 수익시설까지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게 됐다.
또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라 이 지역이 기존 양재지구중심에서 3도심(한양도성, 강남, 영등포·여의도) 중 하나인 강남도심으로 격상되는 등 도시계획 여건상 변화도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구는 구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위탁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탁사업의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민들의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아 호화청사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킴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45만 서초구민에게 1인당 약 280만원을 돌려주는 효과도 기대한다.
향후 구는 2018년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세부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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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 부지는 서초구가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한 이후 29년(건물준공후 27년)이 지나 협소하고 노후돼 공공기능 제공에 한계가 있어 청사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구는 부지 자체가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은희 구청장이 취임한 민선 6기 들어 서울시와 업무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개발 논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신개념 공공청사로 조성하면서도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능한 착한 사업의 표본”이라며 “앞으로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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