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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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이 ‘공사 부주의’로 가닥이 잡혔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배관열선 설치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방습 목적으로 설치된 11㎜ 두께 스티로폼에 옮겨 붙었다. 불이 붙은 스티로폼은 주차돼 있던 차에 떨어지며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앞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발화지점으로 봤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은 본격적인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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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의 원인도 공사 부주의로 판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14년 5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유사하다. 당시에는 터미널 지하 1층에서 진행되던 매장 인테리어 공사 중 용접 불꽃이 튄 것이 화재 원인이 됐다.


경찰은 해당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사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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