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천 화재 발화지점 1층 천장…'경찰 CCTV 확인 失火에 무게'
[제천=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이 경찰의 현장 CCTV 확인 결과, 1층 천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천장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춰 '부주의'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 해당 스포츠센터에서 불길이 시작될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분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천장 부위에서 불길이 먼저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는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소방 등의 추정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경찰은 해당 천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CCTV 분석에서 방화로 의심할 요소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중"이라며 "누전, 전기합선, 공사 부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이문수 충북지방경찰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제천경찰서에 설치했다. 수사본부는 충북청 강력계 및 과학수사계, 제천경찰서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생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천장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9시30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의 합동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 경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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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 수사에서 화재의 원인이 '공사 부주의'로 밝혀질 경우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에 의한 '인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4년 5월 8명의 사망자와 11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도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불은 20여분만에 꺼졌으나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는 29명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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