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항공운송 면허신청 반려
국적사 과당경쟁 우려, 재무능력 부족 등 이유로 반려…항공면허 기준 현실에 맞게 강화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6월26일, 플라이양양은 6월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심사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수요, 재무능력, 노선계획 등)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고 심사 기간을 연장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21일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은 ▲자본금(150억원) ▲항공기(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가 지적됐다.
이미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의 면허 기준은 저비용항공사 태동기에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항공기 등 기본요건이 완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문회의는 등록 자본금이 사업 초기 최소 운영자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항공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국토부는 자문회의 제시 의견대로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재무개선명령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