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손으로 재계 5위로 일궈낸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경영비리 재판서 징역 4년 선고…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치매에 자식들의 경영권분쟁, 징역형까지 불운한 말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아시아경제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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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22일 열린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불운한 말년이 재조명되고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일궈 오늘날 재계 5위의 대기업으로 키운 롯데의 창업주지만 본인과 장·차남, 장녀, 사실혼녀 등 일가족이 한꺼번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등 그가 이뤄놓은 영광의 롯데는 얼룩지고 있다. 고령에 치매로 정신 건강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7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5년을 구형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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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괄회장이 징역 4년을 받은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다. 건강상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맨손으로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1세대 창업주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경영 방식이 ‘가족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소유 기업이라는 인식 탓에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의 사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면서 문제가 됐다고 봤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식간 벌어진 경영권 다툼으로 수모를 겪기도 했다. ‘실패를 모르는 기업인’, ‘무차입 경영’, '30여년만에 롯데를 42조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 등으로 평가되며 찬양받던 과거의 모습과 대조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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