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선고]창업주 신격호의 불운한 말년…법정구속 면했지만 '불명예퇴진'
맨 손으로 재계 5위로 일궈낸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경영비리 재판서 징역 4년 선고…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치매에 자식들의 경영권분쟁, 징역형까지 불운한 말년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22일 열린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불운한 말년이 재조명되고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일궈 오늘날 재계 5위의 대기업으로 키운 롯데의 창업주지만 본인과 장·차남, 장녀, 사실혼녀 등 일가족이 한꺼번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등 그가 이뤄놓은 영광의 롯데는 얼룩지고 있다. 고령에 치매로 정신 건강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7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5년을 구형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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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괄회장이 징역 4년을 받은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다. 건강상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맨손으로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1세대 창업주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경영 방식이 ‘가족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소유 기업이라는 인식 탓에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의 사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면서 문제가 됐다고 봤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식간 벌어진 경영권 다툼으로 수모를 겪기도 했다. ‘실패를 모르는 기업인’, ‘무차입 경영’, '30여년만에 롯데를 42조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 등으로 평가되며 찬양받던 과거의 모습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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