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전안법 개정안'마저 연내 처리 불투명…눈물 흘리는 소상공인들
22일 국회 본회의 결렬로 불확실성↑…전안법 폐지 서명 인원 20만건 돌파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22일 국회 본회의 결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현실을 무시한 '악법'으로 지탄 받고 있는 전안법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인원은 20만명을 돌파했다. 업계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는 지난 20일 전안법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아래는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문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의류산업협회,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측의 답변이다.
-과거 KC 마크 인증을 받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법이 발의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영세 상인이 아닌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섬유회사들이 '이상 없다'고 해야하는 게 아닌가.
▲법개정 방향은 전혀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게 아니다. 의류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20년 넘게 안전관리 진행돼 왔다. 성인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등 3종에 대한 인체 유해성 분석이 80~90%된다. 옷을 입는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으나, 피부 접촉 , 전이 경로 등 여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원부자재의 경우 의무 조항이 없다. 원단 회사도 인증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원단 하나에 들어가는 가공이 너무 많다. 어느 단계를 지정해야 하는 지가 문제. 가공 끝나서 봉제 디자인 들어가기 직전을 최종 가공 원단으로 봐야 하는데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 후처리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성인용 의류 제품은 완제품 말고, 원부자재 인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이며, 공감하는 부분이다.
-제조의 경우 영세 업체들이 많아 정부 지원 없이는 비용 문제가 지속 발생할 것. 전안법 개정안, 언제쯤 실무 적용해야 하나.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만들 계획이며, 인프라 등을 통해 지원할 것.
-(전안법은) 의류의 문제인지, 소재의 문제인지로 구분된다. 의류가 아닌 소재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100개의 의류생산 기업이 A회사 원단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원단제조 회사가 1차적으로 검사하면 된다. (원단회사 대신) 의류회사 100개가 검사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
▲맞다. 원단 회사가 시험성적서 가지고 있으면,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 공유가 가능하다. 원단 가져다 티 하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다. 기존 원단에 대한 안전성 확인됐다고 해서 최종 제품의 안전성까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바지 워싱(화학처리) 혹은 티 위에 프린팅한다고 가정해보자. 원단이 안전해도 프린팅 등을 통해 여러 화학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가죽은 섬유보다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더 많다. 별도 가공도 들어간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 전안법 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소상공인, 섬유, 액세서리 업자들이 규제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내년 7월부터 법 적용된다고 한다. 내년 6월말까지는 범법 행위로서 단속대상이 되는 가.
▲전안법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시행령 등을 통해 품목 등이 정해진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원단에 대해 KC마크 받았어도 (전체 제품 면적 대비) 5% 미만은 또 검사해야 하나.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성인용의경우, 원부자재로 허용된다. 유아용 섬유 제품으로 접수, 신고할 경우, 해당 부분이 제봉사, 로고 부분이 5% 넘는지 확인하고, 전체 면적 대비 확인하고 관련 부분이 예외 규정에 속하면 시험 검사를 별도로 안한다.
-만약 KC마크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발급 해준 기관이 책임지나.
▲사후관리 개념이다.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공급자적합성으로 나뉘고. 위해도가 높은 경우, 공장 심사를 한다든지, 제조과정 검사하는 것. 업체는 대표 샘플에 대해 의뢰를 하면 시험검사하고, 대표 샘플과 나머지 유통 샘플의 경우 어느 정도 대표성 확인했다고 봐 품질관리로 넘어간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다. 전안법 개정안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자는 개념인데, 이 방향에서 보면 의무사항이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제품 품질을 유지하는 건 업체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추가적으로 전체면적대비 5% 미만 등은 사후관리 할 때도 사전관리와 동일하게 해당 부분 시험하지 않는다.
-가장 부담되는 비용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대안책은 있는 지 궁금하다.
▲PT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전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전안법 개정이 확정돼야 한다. 확정된 후 시험검사, 인프라, 염료 검사 등 정부에서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내년 2월 초에 나온다. 그 전까지 의견을 주면 합리적인 방법을 요구하겠다.
-색상별, 품목별로 검사를 다 받아야 하나. 소비자, 대리점에서 문의하는 게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냐는 것.
▲부속서 관련, 아동용, 유아용 섬유제품 올 초 개정됐다. 유아 섬유의 경우 모델별로 신고해야 한다. 색상이 달라질 경우에도 원단 검사하도록 돼 있다. 법상으로 보면 전안법에서 성인용, 모델 개념은 따로 없다. 색상별로 다하라는 문구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시험해보면 10가지 칼라 중 (유해물질 등) 검출로 불합격, 합격되는 부분이 있다. 법상으로는 규정이 안되어 있지만 관리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유아용의 경우 색상별로 하라는 게 부속서 상에 포함됐다. 어린이 제품은 특별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를 다르게 할 필요는 있다.
-접촉성 금속장신구 제작 관련, 귀걸이의 경우 침, 클립 부분이 시험성적서 받아야 하나. 닿지 않는 부분도 받아야 하나. 반지 모양이 모두 다른데, KC마크는 겉모양도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다. 겉모양에 대해 자체 판단해도 되나.
▲귀걸이의 경우 침 부분만 해당된다. 겉모양은 육안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안전 요건에 큰 문제가 없다면 검사까지는 안해도 된다. 위험성 있어 보이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의뢰해야 한다.
-가방의 경우, 박음질 표시하면 작업이 늘어나 스티커로만 하려고 한다.
▲꼬리표, 스티커 형식도 가능하다. KC마크나 표시사항이 소비자에게 전달만 되면 된다. 가죽가방, 지갑 벨트 등도 가능하고, 박음질 안해도 된다.
-수면안대의 경우, 똑같은 원단 사용해도 디자인 다르다. 색상별 검사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색상, 모델 하나만 검사하면 되는지.▲성인용 수면 안대의 경우, 부속서상에서 통용된다는 의미. 한 개의 모델이라고 해도 중복 확인할 필요 없다. 대표되는 한 재질의 제품 하나에 대해서만 하면 된다.
-유해물질 관련,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무, 안전요건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면 안된다. KC비대상이 아니다. 사전관리는 완화하지만 시중 유통 시 안전문제 제기되면 품목에 대한 확정은 안됐지만, 해당 부속서는 남아 있을 것. 안전 요건이 사후에 문제가 되면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KC마크에 대해서는 부착과 표시는 안해도 된다. 일종의 경고 조항인 셈. 전안법은 소비자권익보호, 피해예방이 취지다. 소비자에 제품이 전달되기 전 제품안전은 공급자가 사전에 확인하라는 의미다. 돈을 벌기 위해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상 문제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개념. 부속서에 실무 대응이 담겼으며, 가이드북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부속서가 나와야 카테고리 정의 등도 나온다. 내년 2월 초께 부속서, 세칙이 정해질 것. 내년 3~4월께 설명회 한 번 더 개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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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의류도 전안법 적용 받나.
▲전안법 시행 초부터 맞춤정장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드는 제품이라, 재유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맹점인 부분이 핸드메이드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다. 100% 수작업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 섬유 의류 100% 제품 많지 않다. 맞춤 정장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옷을 맞춰 주는데 모두 열거할 수 없다.
-해외 브랜드 유통 시, 해외 인증도 인정해주나.
▲(개정안은)없는 것에 대해 받아야 한다는 개념. 영토 기준으로 우리나라 들어오면 전안법 테두리안에 들어오는 것. 없었으면 신규 개시하고,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 받은 인증도 증빙 제공만 해주면 된다. 국내KC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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