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거래인 키코(KIKO)로 큰 손실을 본 기업 중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해 구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전날(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법적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으로 분쟁조정 대상을 한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재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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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혁신위가 권고한 대로 키코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검사 혁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중 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남발해 지급을 거절, 축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자문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설치, 신속하게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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