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취약점 점검
가상화폐 거래소 대다수 접근통제장치, 암호화 등 보안조치 미흡
KISA, 취약점 점검 실시하고 버그바운티 운영사 범위 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 조치가 미흡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한다.
21일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제대로 된 보안체계를 갖출 여력도 없이 급격히 거래규모가 성장하여 해커의 공격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터넷진흥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스스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진흥원이 보유한 사이버 보안 전문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거래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도구를 무료 배포해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도스(DDoS) 등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 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이버대피소에 사전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거래소로 취약점 신고 포상제 공동 운영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거래소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개인정보보호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자율 점검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진흥원은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미비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 거래소 4곳에 대해 인증상담, 가이드 제공, ISMS 구축·운영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47조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3개월 간 일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의무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상 사업자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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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은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고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 거래소 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김석환 인터넷진흥원장은 "거래소가 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적시에 개선하였다면 이번 보안사고 등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와 단순 권고의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에 의한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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