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보쌈도 못 먹나요”…휠체어 출입 막은 프랜차이즈점
원할머니보쌈 제2롯데월드점
유모차형 휠체어 탄 장애아동
‘유모차 반입금지’ 이유로 거부
장애인단체, “차별” 인권위 진정
본사 “고객 응대 미흡” 사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유모차형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아동들의 입장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이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고객 응대에 미흡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21일 장애인단체와 ㈜원앤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장애아동 70여명은 뇌병변장애인부모회의 주선으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다. 아이들과 함께 아쿠아리움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장애아동 가족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각자 흩어져 식당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유모차형 휠체어에 탄 장애아동 5명과 부모들은 '원할머니보쌈 제2롯데월드점(직영점)'을 찾았다가 매장 입장을 거부당했다. 매장 측은 '유모차 반입 금지' 원칙을 이유로 들었다. 매장 공간이 협소해 유모차는 들어오기에 부피가 크고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부모들은 유모차가 아닌 장애인용 휠체어임을 설명하며 휠체어가 없으면 아이들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매장 측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또 부모들은 매장 입구 쪽에 10인 규모의 단체 테이블을 발견하고 이곳 의자를 빼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문의했으나 이 역시 매장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외식업체의 차별 행위라며 2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장애인 보장구는 단순히 장애인을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며 "장애인 보장구 사용을 방해하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과 보장구를 분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유모차형 휠체어가 단순히 유모차가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이며 어느 곳에서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진정을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해당 매장은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점으로 확인돼 본사의 매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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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할머니보쌈 체인의 본사인 ㈜원앤원 측은 안전을 위해 결정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도 고객 응대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원앤원 관계자는 "매장 공간 문제로 유모차 입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휠체어의 형태가 유모차와 비슷해 이를 오인한 직원이 막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단체좌석의 경우 모두가 앉기에는 협소했고 뜨거운 물을 옮기는 공간이라 화상 등 안전사고도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과 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몸이 불편한 고객이 입점하면 주변 동선을 확보하고, 휠체어를 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등 편의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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