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부동산 거래업무까지 업무영역을 넓히면서 공인중개사와 갈등을 빚고 재판까지 벌였던 변호사가 입장을 바꿔 21일 상고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 법적 분쟁과 갈등을 계속 벌이는 대신 공인중개사와의 협업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승배 변호사(46·사법연수원 28기)가 21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공 변호사는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공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춘 부동산 관련 토탈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주)’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기존에 변호사 혼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모두 맡던 시스템에서 탈피해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맡고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관련 법률자문은 변호사가 맡는 방식이다.

앞서 공 변호사는 지난 해 정식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로 관련 부동산 중개법인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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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회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세무·회계사무소를 설립해 세금문제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까지 합쳐 99만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공 변호사는 “법적논란을 마무리하게 누가 소비자들에게 더 이익을 주는지 경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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