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유지…신고의무만 부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 ‘종교활동비’ 비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종교계 지도자 예방 등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달 30일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단 이 개정안에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 이른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액수에 상관없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인정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종교단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문제가 된 무제한 비과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매년 3월 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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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무제한 비과세는 그대로 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수정안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보완방안”이라며 “종교인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의 첫 걸음을 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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