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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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수용된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이 ‘전안법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지난 9월 초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을 경우,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져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전안법이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시행될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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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모든 생활 제품에 KC인증을 받으라는 전안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연쇄부도마저 우려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에 호소해 왔다”며 “법사위 상정 마저 불투명했던 상황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전안법처럼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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