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서울시, 올해 시민 2명에게 포상금 지급…최대 1억원까지 가능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이번 달 내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신고된 2건에 대해 이번 달 안으로 포상금 3700만원을 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위장전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날로 지능화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때문에 만들어졌다.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시민은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씨와 전모씨를 신고한 2명이다.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 세금에 따라 각각 2300만원, 1400만원이다.
시는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활용해 이씨와 전씨로부터 4억40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이씨와 전씨의 체납액은 각각 3억1000만원, 1억3000만원이었다.
이씨의 경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했다. 이후 위장주소지로 시의 추적을 따돌렸다. 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OO모텔)을 방문조사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했다. 이씨가 남편과 함께 거주하며 현금을 수금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전씨는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시는 전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은닉재산 제보는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를 완료한다. 이후 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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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지난해부터 최대 1억원이 됐다. 포상금 지급률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5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는 12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다.
서문수 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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