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OTC, 양도세법 통과후 첫 비상장社 추가…거래 증가 기대
피케이밸브, K-OTC시장 지정 동의서 제출…28일부터 거래 예상
소액주주 권리행사 강화 전망
내년부터 K-OTC 중소·중견기업 양도세 면제돼 거래 기업·대금 증가 기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양도소득세 면제 영향으로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사가 추가됐다. K-OTC 내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면제법이 통과하고 처음으로 거래 지정에 동의한 기업이 나왔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71년 업력의 유압기기 제조업체 피케이밸브가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케이밸브는 오는 28일부터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OTC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신청한 뒤 재무요건 등 심사를 거치는 것과 기업 신청절차 없이 협회가 거래 가능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단 협회가 지정할 때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모집ㆍ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향후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겠다는 의무를 지면 거래 가능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번 피케이밸브의 경우다.
그동안 지정 동의서를 제출해 거래 가능 기업이 되는 '동의지정제도'를 통해 거래된 회사는 많지 않았다. 2014년 12월 들어와 현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씨트리, 2014년 12월 들어온 웹케시, 지난해 6월부터 거래된 한국우사회 3개다. 이유는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등의 부담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피케이밸브가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양도세 면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소액주주들이 많은 점도 이유였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내년부터 K-OTC 내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지정 동의를 하게 됐다"며 "회사 최대주주가 지분 37.4%를 지닌 흥아해운 흥아해운 close 증권정보 003280 KOSPI 현재가 2,730 전일대비 105 등락률 -3.70% 거래량 19,285,684 전일가 2,835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추가 투자감, 신용미수대환 모두 연 5%대 금리로? 당일 OK 수익 제대로 올리려면 투자금부터 넉넉하게...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2차전지 업종으로 이동하는 시선...기회를 살려줄 투자금 활용법은? 이지만 나머지 지분 60%는 소액주주가 갖고 있고 주주수를 기준으로 보면 98% 정도가 소액주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원가 절감과 판가 개선으로 내년부터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K-OTC 거래를 통해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K-OTC 거래 기업수와 거래대금은 양도세 면제 등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업 동의로 K-OTC 거래 가능한 기업은 LG CNS, 한국증권금융, 현대엔지니어링, 노바렉스, 웅진식품 등 64개다. 현재 K-OTC 거래 기업수는 118개다.
앞서 지난 6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상장사 주식거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이 통과되며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10%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감면 대상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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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거래대금과 시가총액도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의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6억5000만원이었는데 법안이 발의된 지난 8월 이후 거래대금이 늘며 지난 18일까지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억7000만원이 됐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0조6591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투협에서는 법 통과 후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ㆍ혁신기업의 근로자는 상장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담 없이 제값 받고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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