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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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소환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오전 9시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직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공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5년 건축업자 김모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확보한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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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규모는 10억 원을 웃돌고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불출석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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