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관련 법 개정안 1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시행"

소방관 '중대·고의' 과실 없으면 형사책임 안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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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소방관이 화재진압·인명구조 활동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소방청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 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가 마련됐다. 특히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들어갈 경우 소방청이 변호사 선임 등 지원을 해준다.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화재 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도록 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로프,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의 영업장들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요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 하는 대상에 추가했다.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변조 등에 대한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다.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방해에 대한 벌칙도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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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묵 소방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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