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목욕탕에 카메라 설치하면 과태료 5000만원
행정안전부,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 제출 예정...몰래 찍힌 영상 열람·삭제 청구권 보장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자신도 모르게 찍힌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화장실 목욕탕 등 민감한 곳에 대한 카메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법안은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등)을 불문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특히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당사자 및 대리인 외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기존엔 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까지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시설의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 조치를 의무화했다. 지자체는 CCTV 관제시설에 대해 잠금 장치·접근 통제 등 물리적 조치, 책임자 지정?접근기록 관리 등 관리적 조치, 암호화?보안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 원본영상 훼손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관제 요원의 목적 외 관제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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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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