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에 있는 자신의 금융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19일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를 19일부터 1단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조회 대상은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 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은행계좌 가운데 잔액이 50만원 이하면서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된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와 함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종류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벌인다.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4788만개(9월 말 기준)다. 미사용 기간이 5년 이상인 계좌가 3229만개로 가장 많고, 1∼5년도 1559만개 가량이다. 잔액은 3조42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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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호금융조합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이를 알리며,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자신의 미사용계좌를 확인하고 영업점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면 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중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내 계좌 한눈에'의 2단계 서비스를 내년 2분기 중 도입한다. 증권ㆍ저축은행ㆍ우체국과 휴면계좌 정보까지 조회 대상이 추가된다. 미사용계좌를 찾아주는 캠페인도 내년 중 저축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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