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결산-규제홍수②]상업진흥구역 지정?...'출점 절벽' 현실화
[2017 유통결산 시리즈②]
당정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 뜯어보니
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일반구역 세분화
상업보호구역엔 유통업체 출점 원천봉쇄
상업진흥구역 지정 지자체 권한 막대…사실상 출점 어려울듯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에는 대규모점포의 출점이 불가능한 '상업보호구역'과 출점 규제가 완화된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등록제도) 등으로 나눠 규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도 대형 유통매장이 출점하기 위해선 지역상권과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사실상의 허가제인데다, 상업진흥구역 지정을 놓고 일부 골목상권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대체하고,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처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와 거리상권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등록금지가 가능한 상업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면제해 등록절차를 간소화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등 보호대상 지역 1㎞ 반경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있다. 지정대상이 전통시장으로 제한돼 도시의 확장이나 교통망 발달 등 1㎞ 거리 규정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리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점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상권이 없고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개발·도시재생 등 지역에 대해서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출점을 유인할 필요가 있어 거리에 따른 획일적인 제한보다는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탄력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가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을 지정해 출점 허용 여부를 입지단계에서 결정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안의 상업보호구역은 지정 범위와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는데다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업보호구역의 설정 기준을 대통령령에게 위임하는 규정도 없으며,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지자체의 조례에 포괄위임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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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거리기준을 각각 정해 규제의 일관성이 없게 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업보호구역 지정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있어 상업보호구역이나 상업진흥구역 지정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보호구역에 지정된 소비자들은 전통상가에서만 쇼핑을 하는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고 싶어도 해당 개정안에 인근지자체와 협의 강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업진흥구역이 지정돼도 출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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