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다자녀가정과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장애인 등이 국립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객실료가 30%~50% 감면된다. 국립 산림복지시설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설로 횡성·장성·칠곡 숲체원 등이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국유 산림복지시설은 다자녀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만 제공했다. 하지만 시설 이용료 기준 개정 이후부터는 대상자들이 주중(비수기)에 객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제공받는 다자녀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지역 주민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각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객실 예약은 이용일 기준 4주전 오전 9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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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산림복지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개선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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