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실시
개인주택 설치비용 90% 범위·공동주택 최대 50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에 따른 갈등 예방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인주택의 경우 도심 주거지 내에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 건물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세대이다.
또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간에 경계 담장을 허물고자 하는 세대도 지원이 된다.
다만 주차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택이나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축소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부속시설에 따라 최대 438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또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 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으로 조성고자 할 경우 지원된다.
미준공 처리된 공동주택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이 훼손돼 이로 인한 재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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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도심 내 차량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골목길 및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주차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 집 주차장 갖지 지원사업을 통해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이웃간 갈등도 해소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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