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현대해상은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손해보험업계 역대 최장기간인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퍼스널모빌리티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h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이 해당된다.
이 상품은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한다. 또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내년 1월 초부터 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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