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해 1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무려 13개월만에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최씨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도 함께 열렸다.

구속상태인 최씨는 재판이 열리기 조금 전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도착했고, 안 전 수석 역시 수의차림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대기하다 법정에 들어섰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서 15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삼성과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고 한국관광공사를 압박해서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오늘 결심은 검찰의 논고와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오전에는 증거관계와 공소사실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곧이어 시작된 검찰 최종의견 진술에서는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혐의를 나눠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과 특검은 의견진술을 마친 뒤 최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혐의가 광범위한데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고 국민 법감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씨의 뇌물수수액이 수백억원대에 미치는 만큼 산술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최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선고는 내년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상 법원의 선고는 결심이 이뤄진 당일에 하도록 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결심을 한 지 2~4주 후에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공범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검토해야할 증거자료와 서면이 많아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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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최씨와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함께 진행돼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단이 집단사퇴하면서 한달 넘게 중단됐다가 11월 하순 재개됐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4일까지 잡아두고 있지만, 한·두 차례 기일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년 1월 중순 쯤이 되야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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