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 테마주' 실태 점검 "풍문 유포도 처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테마주에 대한 거래실태 점검에 나섰다. 특히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ㆍ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히 공시나 증권 게시판,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ㆍ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하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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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과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거래가 급증하면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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