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빗썸 거래소’에 과징금 4350만원…네티즌 “3비트코인도 안돼네”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 3만여 건이 유출된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당국의 첫 처벌사례다.
12일 방통위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17년 4월28일, 문서파일을 위장한 메일로 직원의 개인용컴퓨터(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빗썸 가입자 개인정보 3만6487건을 빼돌렸다. 이후 266개 계정에서 가상통화를 출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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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비트도 안되넼(seon****)” “하루 수수료만 몇억이 나오겠다(make****)” “4조는 물리던가 아니면 3개월 영업정지는 매겨야 놀래기나하지(pnj0****)” “개인정보 1인당1500원이냐?(hot0****)”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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