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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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올해 12월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올해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은 1조383억원으로 전년(9839억원) 대비 5.53%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다. 다만 종전에 연납한 경우나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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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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