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일 31개 시군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작업을 실시한다.
도는 이날 도내 31개 시ㆍ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도내 3회이상 체납 차량은 지난 10월말 기준 26만3710대다. 이들 체납차량의 체납액은 1074억원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된다. 도는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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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서 지난 6월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해 1347건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7800만원을 징수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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