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국내 3대 오픈마켓 판매실태 조사
유통 제품 4만~6만여개…식품·화장품, 20~100여개
안전성 평가 자료 없고 '나노' 미표시 제품도 상당

'잠재적 독성' 담긴 나노 제품 수만여개, 오픈마켓서 무분별 판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잠재적 독성이 있는 나노 물질이 담긴 식품과 화장품이 오픈마켓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나노제품(식품·화장품)의 관련 규정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나노 제품(제품명이나 판매페이지에 ‘나노’ 문구 기재)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만~6만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개, 100여개(중복 제품 제외)다.

하지만 안전성 평가자료는 구비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잠재적 독성' 담긴 나노 제품 수만여개, 오픈마켓서 무분별 판매 원본보기 아이콘

이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나노물질을 목록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의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기된 상황이다.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노 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 될 수 있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유럽연합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나노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목록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시화도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 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판매 제품은 미표시돼 있는 등 국내 소비자는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AD

업체 자율에 맡긴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이 유통 될 수 있고,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다"고 짚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