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범죄행위로 돈버는 사람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밝힌 뒤 4개월새 광고전단 사라져

성남시가 적발한 대부업 광고 전단

성남시가 적발한 대부업 광고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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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에서 부문별하게 살포되던 대부업 광고 전단이 사라졌다. 성남시가 고금리 불법 대부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단속 첫 달인 지난 8월 104건이던 대부업 광고 전단은 9월 초 4건으로 확 줄었다. 이후 이달 8일까지 대부업 공고 전단은 16주째 한 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

시는 108건의 대부업 광고 전단에 대해 경기도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ㆍ처리한 상태다.


또 66건의 대부업 광고 전단 배포 혐의자와 시민들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은 불법대부업 영업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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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출금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7.9%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를 넘는 금리를 요구할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 금융복지상담센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8월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를 주재하면서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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