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징역 6년 확정…인천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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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선거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4월 인천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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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이 교육감을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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