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사례비를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 해 3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48)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최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최 의원의 홍보물을 SNS 등에 게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은 이씨에게 돈을 주기는 했지만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북 콘서트를 지원해 준 대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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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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