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 ‘화학적 거세’ 국회 통과…네티즌 “음주 심신미약 따른 감형도 없애야”
국회가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몰래카메라 범죄자는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주사나 알약을 이용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수술로 고환을 적출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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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간 동안, 통상 6개월 정도는 매달 1차례씩 주사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사 주기를 3개월에 1차례 꼴로 줄인다. 약물 비용은 175만원 선이며 호르몬 수치와 부작용 검사를 하는 데 60만∼70만 원,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비용이 270만 원가량 필요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조항도 없애야” “형량을 늘리세요” “조두순 출소 하는거 정말 걱정” “가중처벌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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