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의원, "공립 사립 구분된 취약층 학생 수 형편성 맞게 모두 40명이상으로 완화 개선 요구"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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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민중당 비례대표)은 지난 29일 2018년도 전남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학교 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됨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와 가정의 기능약화 등으로 초래되는 다양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공립학교는 취약계층 학생수가 66명이상, 사립학교는 49명이상인 학교가 지정받아 3년까지 교육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남 도내 교육지원청별 지정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 학생이 있는 전남 초·중등 전체 학교 682개교 중 12.3%인 84개교(초 45, 중 39)만 지정됐으며 지원받고 있는 84개 학교는 취약계층 학생수가 39명 이상의 학교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전체 학생 14만 2000명 중 12.9%인 1만8000명 정도 학생만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고 시군별로는 22개시군중 5개시군(구례, 보성, 함평, 완도, 신안)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취약계층 학생 수가 많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학교 지정 시 취약계층 학생 수가 공립은 66명이상, 사립은 49명이상인 학교에만 지원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고 공립과 사립학교의 구분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더욱 교육격차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오의원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학교 지정 기준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수를 49명에서 40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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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국정감사 시 전남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경북(9.3%), 경기(9.3%)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을 받았으며, 장만채 교육감은 본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오미화 의원은 “학교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학교 지정 시 취약계층 학생 수를 형평성에 맞게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40명이상으로 완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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